연말정산 개정세법

2024. 1. 23. 02:49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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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요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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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항목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세액공제 대상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 노조 회계공시 결과 확인, 통보 절차 신설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
  •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 소득) 매월 제출. 및 지급 명세서 제출 면제 등

위의 항목들이 변경되었으며 이 중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부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국제청에서 받은 첨부파일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식대가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득 과세표준 구간 조정

변경 항목 중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1,2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과세 표준이 1,4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세율을 15% 적용 구간 역시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변동사항이 없지만 그 이상의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공제 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연금계좌 세대혜택 확대

연령과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900만 원으로 납입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공제 대상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감면한도가 연 2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제율이 15% 또는 17%로 증가하였고,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 역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이번 변경 항목 중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사용 금액과 관련된 소득공제 관련 부분입니다 

전통시장과 문화비 관련 부분에 대해 공제율이 40%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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