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 공제, 세액공제

2024. 1. 22. 01:40세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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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 공제 : 총소득 금액에서 월세로 낸 비용을 차감

월세 세액 공제 : 내야 하는 세금에서 월세에 대한 세금을 차감


월세 소득 공제

월세 소득 공제의 경우 1년간 사용한 월세를 현금 영수증을 받는 느낌으로 공제를 받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대상은 임차인 본인 혹은 소득이 없는 가족으로 주택 규모 및 급여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총급여의 25% 이상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율은 현금 영수증과 동일하게 30%입니다. 

또한 한도는 연 300만 원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는 

 - 연 7천만 원 이하, 종합 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대신 가능

 - 전용 면적 85m^2 이하(읍면 지역의 경우 100m^2 이하) 혹은 4억 원 이하의 주택

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공제율로는

 -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

 -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종합 소득 4,5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5%

가 공제되며 

또한 공제 한도는 연 최대 750만 원입니다. 

 

필요 서류로는

 - 주민등록 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 서류 등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 

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각자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인 회사원 분들의 경우 소득공제보다 세액 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서 대부분 세액공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가지 모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월세 공제 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경정청구라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또는 이후 연말정산 기간 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텍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란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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