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신청

2024. 3. 5. 01:39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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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지원을 2023년에 이어서 2024년까지 실행합니다. 

월 20만 원, 1년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 중 무주택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약 통장에 가입한 청년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세 7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환산액 + 월세 90만 원 이하 가능)
    • 원세 환산액 = 보증금 * 5.5% / 12
  •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1인 기준 1,336,800)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3인 기준 4,714,657)
  • 청년 총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원가구 총 자산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30세 이상,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 분리 시 청년 가구 소득만 확인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2004년 중위 소득 100%, 60%

  100% 60%
1인 가구 2,228,445 1,337,067
2인 가구 3,682,609 2,209,565
3인 가구 4,714,657 2,828,794
4인 가구 5,729,913 3,437,948
5인 가구 6,695,735 4,017,441
6인 가구 7,618,369 4,571,021

위의 표에서 청년 개인의 경우 60%, 원가구의 경우 부모님 + 본인이기 때문에 100%에서 3인, 한 가구 자녀의 경우 100%에서 2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보유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전세 거주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2촌 이내 주택 임차차,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시기

  • 신청 기간 : 2024.02.26 ~ 2025.02.25
  • 지급 예정 : 2024년 3월 이후 (매월 25일)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 신청 : 복지로, 거주지 기초자치단체, 주민센터
    • 복지로 : 봉인 인증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 주민센터 대리 방문 시 필요 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필요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 재산 신고서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 사항만 입력)
    • 서약서(온라인 동의)
    •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
    •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신청일 기준 최근 3 개월 이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재산 확인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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