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카드 / 체크 카드 소득공제 비율
연말 정산 시 중간 부분을 보게 되면 근로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을 차감 해서 과세 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신용 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금액이 위에서 말한 소득 공제로 포함됩니다. 총 급여액 확인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본인의 총급여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소득 공제가 되지 않고, 25%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신용 카드를 사용하던, 체크카드를 사용하던 1,000만 원까지는 소득 공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용 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비율 신용 카드의 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입니다. 단순이 공제율만 보게 되면 체크카드를..
202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