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금 저축(연금 저축 펀드) 및 연말정산 세액공제

2024. 1. 14. 03:23세금, 정책

반응형

개인연금의 특징

  • 5년 이상 의무 가입
  • 만 55세 이후 수령
  • 연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연금수령 시 연금 소득세 과세

연금 저축 비교

구분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원금손실 위험 없음(예금자보호) 있음 없음(예금자보호)
적용 수익률 실적배당 실적배당 공시이율
납입 금액 및 시기 자유납 자유납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시기에 납부
연금 수령 기간 10년 이상 확정기간 10년 이상 확정기간 10년 이상 확정기간 또는 종신형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6.5% - 납입 금액 600만 원 기준 99만 원

근로소득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는 13.2% - 납입 금액 600만 원 기준 79.2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의 IRP도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금 저축 펀드 + IRP 포함 시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6.5% - 납입 금액 600만 원 기준 148.5만 원

근로소득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는 13.2% - 납입 금액 600만 원 기준 118.8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 900만 원 이상으로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맞춰 넣으시고, 그 외의 돈은 다른 비과세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글은 연금저축펀드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과세이연의 혜택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계좌의 경우 수익금이 나면 15.4%의 정도의 세금이 과세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과세이연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부과적인 세금이 나가지 않고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6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입금할 경우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과세이연의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연금 수령 시에도 저율과세(3.3~5.5%)가 적용됩니다.

연금 소득세율은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연금 수령 나이가 55 ~ 70세 미만이면 5.5%

연금 수령 나이가 70 ~ 80세 미만이면 4.5%

연금 수령 나이가 80세 이상이면 3.5%입니다. 

해당 부분도 일반적인 수익금인 15.4%에 비해서 훨씬 적은 양의 세금을 과세하게 됩니다. 

 

대신 연금저축펀드를 중도해지할 경우 16.5%의 기타 소득세의 세금을 과세합니다. 

이 부분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16.5%에 대해서는 돌려받은 세금을 다시 내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소득이 많아서 13.2%의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은 경우, 추가 납입이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일반 계좌를 통한 수익보다 손해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도 인출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이연의 혜택을 위해 세액공제금액 이상의 추가납입이 이루어진 금액들, 혹은 아직 연말정산 이전이라 세액공제를 받이 전인 경우에 관해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세금,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신청  (1) 2024.03.05
신용 카드 / 체크 카드 소득공제 비율  (0) 2024.02.24
연말정산 개정세법  (0) 2024.01.23
월세 소득 공제, 세액공제  (0) 2024.01.22
연말 정산 환급  (0) 2024.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