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1. 23:18ㆍ세금, 정책
순서
- 연간 근로 소득 - 비과세소득 = 총 급여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소득 공제 = 과세 표준
- 과제 표준 * 기본 세율 = 산출 세액
- 산출 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결정 세액
- 결정 세액 - 기납부 세액 = 차감징수 세액
총 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고용 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하며 급여 + 상여금 + 수당 등 전부를 포함한 연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 월 20만 원 이내의 연구보조 및 활동비, 종교 관련 종사자의 정뵤 활동비,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 국외근로소득 : 월 1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 장학금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 수당(월 10만 원 이내)
-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 기타의 비과세 근로소득
등이 있습니다.
위의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을 계산하면 총 급여액이 나오게 됩니다.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 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 급여액 - 1,5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 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 급여액 - 1억원) * 2%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과세 표준
소득공제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 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 공제, 기타 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① 기본 공제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에 대하여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과의 관계 | 나이 조건 |
본인 | X |
배우자 | X |
직계 존속 | 만 60세 이상 |
직계 비속 | 만 20세 이하 |
형제, 자매 | 만 20세 이상 또는 만 60세 이하 |
위탁 아동 |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유간 위탁 아동, 만 18세 미만 |
수급자 | X |
② 추가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항목 | 요건 | 공제금액 |
경로우대자 공제 | 만 70세 이상 | 연 100만 원 |
장애인 공제 | 장애인인 경우 | 연 200만 원 |
부녀자 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연 50만 원 |
한부모소득 공제 | 배우자 없는 거주자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 원 |
㉯ 연금 보험료 공제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항목으로 일반적인 회사원은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 특별 소득 공제
①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으로 위와 같이 일반적인 회사원은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②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 원 한도
- 장기주책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 원 ~ 1,800만 원 한도
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 기타 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기타 소득 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사용 금액(신용 카드 등) 소득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 중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게 되는 사용 금액에 관련된 내용은 내용이 길어 다른 게시물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출세액
기본 세율
과세 표준 | 기본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세액감면 및 세액 공제
근로 소득 세액 공제, 자녀 세액 공제, 연금 계좌 세액 공제, 월세액 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특별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듬) 등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로 소득 공제의 경우 근로 소득 산출 세액이 130만 원 이하인 경우 산출 세액 * 55%이고, 130만 원 초과인 경우 715,000 + (130만 원 초과 산출 세액 * 30%)입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 연금 계좌 세액 공제 등 각 항목들에 대한 내용이 길어 다른 게시물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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