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환급

2024. 1. 21. 23:18세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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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연간 근로 소득 - 비과세소득 = 총 급여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소득 공제 = 과세 표준
  • 과제 표준 * 기본 세율 = 산출 세액
  • 산출 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결정 세액
  • 결정 세액 - 기납부 세액 = 차감징수 세액

총 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고용 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하며 급여 + 상여금 + 수당 등 전부를 포함한 연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 월 20만 원 이내의 연구보조 및 활동비, 종교 관련 종사자의 정뵤 활동비,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 국외근로소득 : 월 1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 장학금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 수당(월 10만 원 이내)

 -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 기타의 비과세 근로소득

등이 있습니다. 

 

위의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을 계산하면 총 급여액이 나오게 됩니다.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 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 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 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 급여액 - 1억원) * 2%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과세 표준

소득공제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 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 공제, 기타 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① 기본 공제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에 대하여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과의 관계 나이 조건
본인 X
배우자 X
직계 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 비속 만 20세 이하
형제, 자매 만 20세 이상 또는 만 60세 이하
위탁 아동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유간 위탁 아동, 만 18세 미만
수급자 X

 ② 추가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항목 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공제 만 70세 이상 연 100만 원
장애인 공제 장애인인 경우 연 200만 원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연 50만 원
한부모소득 공제 배우자 없는 거주자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 연금 보험료 공제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항목으로 일반적인 회사원은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 특별 소득 공제 

 ①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으로 위와 같이 일반적인 회사원은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②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 원 한도

   - 장기주책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 원 ~ 1,800만 원 한도

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 기타 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기타 소득 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사용 금액(신용 카드 등) 소득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 중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게 되는 사용 금액에 관련된 내용은 내용이 길어 다른 게시물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출세액

기본 세율

과세 표준 기본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세액감면 및 세액 공제 

근로 소득 세액 공제, 자녀 세액 공제, 연금 계좌 세액 공제, 월세액 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특별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듬) 등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로 소득 공제의 경우 근로 소득 산출 세액이 130만 원 이하인 경우 산출 세액 * 55%이고, 130만 원 초과인 경우 715,000 + (130만 원 초과 산출 세액 * 30%)입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 연금 계좌 세액 공제 등 각 항목들에 대한 내용이 길어 다른 게시물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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