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4. 02:31ㆍ세금, 정책
연말 정산 시 중간 부분을 보게 되면 근로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을 차감 해서 과세 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신용 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금액이 위에서 말한 소득 공제로 포함됩니다.
총 급여액 확인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본인의 총급여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소득 공제가 되지 않고, 25%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신용 카드를 사용하던, 체크카드를 사용하던 1,000만 원까지는 소득 공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용 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비율
신용 카드의 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입니다.
단순이 공제율만 보게 되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지만,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경우 신용 등급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위에서 말한 본인의 총급여액의 25% 만큼은 신용카드를 ,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용 카드와 체크카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신용 카드 사용 금액을 먼저 공제한 후, 체크카드를 공제하기 때문에 신용 카드의 사용 금액으로 소득 공제가 발생하지 않는 총급여액의 25%를 채우는 것입니다.
위에서 예시로 참고한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1,000만 원을 신용 카드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용 카드와 체크 카드의 사용 비율에 따른 소득 공제액을 비교해 보기 위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사람이 신용 카드만 2,000만 원 사용했을 때와 신용 카드를 1,500만 원 / 체크카드를 500만 원 사용했을 때와 신용 카드를 1,000만 원 / 체크카드를 1,000만 원 사용했을 때를 예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 총급여액의 25%인 1,000만 원을 제하면 신용 카드 사용 금액 1,0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사람은 1,000만원의 15%인 150만 원을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 총급여액의 25%인 1,000만 원을 신용 카드 사용 금액에서 먼저 차감하고 나면, 신용 카드 500만 원, 체크카드 500만 원 이 사용 금액입니다.
신용 카드 사용 금액에 따른 500만 원의 15%인 75만 원과 체크카드 사용 금액에 따른 500만 원의 30%인 150만 원, 합 225만원이 소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세번째의 경우 총급여액의 25%인 1,000만 원을 신용 카드 사용 금액에서 먼저 차감하고 나면, 남은 사용 금액은 체크카드 1,000만 원입니다.
체크카드 사용 금액인 1,000만 원의 30%인 300만 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공제 한도
그렇다고 카드를 계속 사용한다고 하여 무제한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300만 원이 공제 한도이며, 7,000만 원이 초과인 경우 250만 원이 공제 한도입니다.
그 외 추가 공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역이 총 급여액 7,000만 원 기준으로 나눠지는데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는 도서 공연을 제외하고, 전통 시장과 대중교통에 한에 200만 원이 추가 공제 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소득 공제 관련 변경 사항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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