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신청
2024. 3. 5. 01:39ㆍ세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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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지원을 2023년에 이어서 2024년까지 실행합니다.
월 20만 원, 1년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 중 무주택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약 통장에 가입한 청년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세 7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환산액 + 월세 90만 원 이하 가능)
- 원세 환산액 = 보증금 * 5.5% / 12
-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1인 기준 1,336,800)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3인 기준 4,714,657)
- 청년 총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원가구 총 자산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30세 이상,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 분리 시 청년 가구 소득만 확인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2004년 중위 소득 100%, 60%
100% | 60% | |
1인 가구 | 2,228,445 | 1,337,067 |
2인 가구 | 3,682,609 | 2,209,565 |
3인 가구 | 4,714,657 | 2,828,794 |
4인 가구 | 5,729,913 | 3,437,948 |
5인 가구 | 6,695,735 | 4,017,441 |
6인 가구 | 7,618,369 | 4,571,021 |
위의 표에서 청년 개인의 경우 60%, 원가구의 경우 부모님 + 본인이기 때문에 100%에서 3인, 한 가구 자녀의 경우 100%에서 2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보유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전세 거주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2촌 이내 주택 임차차,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시기
- 신청 기간 : 2024.02.26 ~ 2025.02.25
- 지급 예정 : 2024년 3월 이후 (매월 25일)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 신청 : 복지로, 거주지 기초자치단체, 주민센터
- 복지로 : 봉인 인증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 주민센터 대리 방문 시 필요 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필요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 재산 신고서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 사항만 입력)
- 서약서(온라인 동의)
-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
-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신청일 기준 최근 3 개월 이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재산 확인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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