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 :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은 사용자(기업)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이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임부담금 수준사용자(기업)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는 최소 기준이며, 기업은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주기 및 방법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 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등 다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은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