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 Defined Benefit)
2024. 11. 14. 01:14ㆍ세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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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입
- 부담금 납입 주체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는 사용자(기업)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주체입니다.
- 납입 빈도
- 기업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부담금 구성
- 표준부담금
- 보충부담금
- 특별부담금
- 부담금 산정 기준
- 부담금은 기준책임준비금에 최소(의무) 적립비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됩니다.
- 쉬운 말로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퇴직 시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일반적으로 '퇴직 시 월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 부담금 변동 가능성
-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 수익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즉, 운용 실적에 따라 기업이 납입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소적립 의무
-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부담금 목적
- 기업은 사전에 규약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법정 퇴직급여는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의미합니다.
운용 책임
- 적립금 운용의 책임은 기업(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기업이 운용 결과에 따른 위험을 부담합니다.
지급 방법
- 근로자는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시에는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적합한 기업 유형
- 임금인상률이 높은 기업
- 최종 임금 수준이 퇴직금을 결정하므로 임금인상률이 높을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부채비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
- 사외적립 부분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되어 표시되므로 부채비율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 퇴직금 업무를 집중 관리하고자 하는 기업
- 기존의 퇴지그금제도나 퇴직신탁(보험)과 관리방법이 유사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장점
- 안정적인 퇴직급여 보장
-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투자 실적과 관계없이 약속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 계획 수립 용이
- 퇴직 후 받을 연금 금액을 미리 알 수 있어 은퇴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물가상승 대비
- 대부분 DB 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여가 조정됩니다.
- 투자 위험 부담 없음
- 투자 위험을 회사가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투자 성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족 급여 제공
- 많은 DB 연금은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나 부양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
- 근속 기간이 길수록 퇴직급여가 증가하므로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합니다.
- 조기 퇴직 옵션
- 대부분 DB 연금은 55세 이후 조기 퇴직 옵션을 제공합니다.
- 세금 효율성
- 다른 연금과 통합하여 세금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단점
- 기업 부담 증가
- 운용수익률이 낮거나 임금 상승률이 높을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자산 운용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이 기업에 부담이 됩니다.
- 근로자의 투자 선택권 제한
- 근로자가 퇴직연금 자산의 운용 방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수급권 보장의 불안정성
- 기업이 파산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에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직 시 불이익
- 근속기간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므로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며, 이직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증액의 어려움
- 정해진 급여 산정 공식에 따라 지급되므로 근로자가 추가 기여를 통해 급여를 늘리기 어렵습니다.
- 복잡한 관리
- 연금 회계 도입 등 관리감독이 복잡하여 기업에 부담이 됩니다.
- 유연성 부족
- 일시금 수령 등 급여 수령 방식의 선택이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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