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
2024. 11. 13. 02:02ㆍ세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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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총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DB : Defined Benefit)
-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 퇴직 급여 : 퇴직 직전 3개원 평균 임금 * 근속 연수
-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책임을 집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급여가 보장되어 안정적입니다.
- 장기 근속자나 임금상승률이 높은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확정기여형 (DC : Defined Contribution)
-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 급여 = 회사 부담금 + 운용수익(또는 손실)
-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 퇴직 시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합니다.
- DC형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운용합니다
-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차이점
- 운용 주체
- DB : 회사(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 DC :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 퇴직급여 결정 방식
- DB :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 DC :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됩니다.
- 기업의 부담
- DB :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DC :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확정적으로 부담합니다.
-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 DB : 근로자의 추가 납입이 불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 DC : 근로자의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추가 납입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중도 인출
- DB :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DC : 특정 사유 충족 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적합한 대상
- DB :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DC :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이직이 잦은 근로자에게 적합합니다.
- 운용 책임
- DB :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므로, 근로자는 퇴직급여에 대해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 DC :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투자 성과에 따른 책임도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퇴직 연금과 퇴직금의 차이점
- 지급 방식
- 퇴직금 :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퇴직연금 :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적립 및 운용 방식
- 퇴직금 : 회사가 보유금으로 관맇며 퇴직 시 지급합니다.
- 퇴직연금 : 근로자 재직 기간 중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운용하여 퇴직 시 지급합니다.
- 지급 책임
- 퇴직금 : 회사에 지급 책임이 있어 회사 상황이 안 좋을 경우 체불 위험이 있습니다.
- 퇴직연금 : 금융기관에 지급 책임이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 세제 혜택
- 퇴직연금 : 운용 수익에 대한 이자 소득세 면제, 과세이연 등의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 운용 주체
- 퇴직금 : 회사가 관리합니다.
- 퇴직연금 : 제도에 따라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 수령액 결정
- 퇴직금 : 퇴직 시점에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퇴직연금 : 제도에 따라 다르며, 특히 DC형의 경우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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