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신청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지원을 2023년에 이어서 2024년까지 실행합니다. 월 20만 원, 1년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 중 무주택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에 가입한 청년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세 7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환산액 + 월세 90만 원 이하 가능) 원세 환산액 = 보증금 * 5.5% / 12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1인 기준 1,336,800)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3인 기준 4,714,657) 청년..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