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
2024. 11. 14. 02:49ㆍ세금, 정책
반응형
확정기여형 (DC :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은 사용자(기업)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이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임
- 부담금 수준
- 사용자(기업)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이는 최소 기준이며, 기업은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납입 주기 및 방법
-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 납입 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등 다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부담금은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추가 납입
- 확정기여형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가입자(근로자) 개인의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 부담금 납입 지연 시 제재
-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 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 특수한 경우의 부담금 산정
- 퇴직 연도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휴업기간 중의 부담금 산출 방법은 휴업 사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퇴직 시 지급하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부담금 산정 시 고려해야 합니다.
- 소급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의 근로기간(소급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이경우, 기존 퇴직급여 수준인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부담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장점
- 근로자 측면의 장점
- 투자 자율성
-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 선택이 가능합니다.
- 잘 운용할 경우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 수급권 보장
- 적립금이 근로자 개인 명의로 관리되어 기업 도산 시에도 100%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 이직 시 연속성
- 직장을 옮겨도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여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납입 가능
-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어 노후 자금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 추가 납입 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 자율성
- 기업 측면의 장점
- 비용 예측 용이
-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므로 퇴직급여 비용을 예측하기 쉽습니다.
- 운용 책임 경감
- 적립금 운용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 재무구조 개선
- 퇴직급여를 매년 지급 처리하므로 퇴직부채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 세금 혜택
- 기업이 납부하는 부담금은 전액 비용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 친화적
- 자체 퇴직연금 제도 설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적합합니다.
- 비용 예측 용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단점
- 투자 위험 부담
-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투자 실패 시 손실 위험을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 투자 상품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을 경우 원금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운용 부담
-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자산운용에 신경 써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 대다수 근로자의 운용 역량 부족과 무관심으로 인해 적립금이 방치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불확실성
-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하므로 최종 수령액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단기 평가손실 위험
- 연간 단위로 측정되는 수익률에서 단기적인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운용 지식 필요
- 효과적인 자산 운용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금융 지식이 필요합니다.
- 시장 상황 의존성
- 퇴직 시점의 시장 상황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지급 방법
- 지급 방법
- 일시금 지급
- 연금 지급
- 조건
- 55세 이상일 것
- 연금 지급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일시급 지급이 허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IRP로 입금)
- 만 55세 이상의 퇴직자
-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퇴직자
- 퇴직과 동시에 출국하는 외국인
- 사망을 사유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적합한 기업
- 임금인상률이 낮은 기업
- 운용수익률이 임금인상률보다 높은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퇴직금을 전액 사외 예치하고자 하는 기업
- 100% 사외 적립으로 개인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
- DC제도는 매년 중간정산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자금흐름과 유사합니다.
- 근로자가 퇴직금을 직접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
- DC제도에서는 근로자 각자가 자산을 직접 운용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을 부채항목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기업
- 당해 연도 기업의 부담금이 비용으로 인식되어 재무상태표상에 퇴직급여충당금 항목이 없어집니다.
-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
- 적립금이 근로자 개인 명의로 관리되어 기업 도산 시에도 수급권이 100% 보장됩니다.
-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 상대적으로 간단한 구조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가 많은 기업
- 이직 시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IRP)으로 이전하여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세금,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 Defined Benefit) (3) | 2024.11.14 |
---|---|
퇴직 연금 (0) | 2024.11.13 |
기후동행카드 (0) | 2024.10.27 |
2024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신청 (1) | 2024.03.05 |
신용 카드 / 체크 카드 소득공제 비율 (0) | 2024.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