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

2024. 11. 14. 02:49세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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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DC :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은 사용자(기업)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이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임

  • 부담금 수준
    • 사용자(기업)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이는 최소 기준이며, 기업은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납입 주기 및 방법
    •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 납입 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등 다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부담금은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추가 납입
    • 확정기여형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가입자(근로자) 개인의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 부담금 납입 지연 시 제재
    •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 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 특수한 경우의 부담금 산정
    • 퇴직 연도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휴업기간 중의 부담금 산출 방법은 휴업 사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퇴직 시 지급하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부담금 산정 시 고려해야 합니다. 
  • 소급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의 근로기간(소급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이경우, 기존 퇴직급여 수준인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부담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장점

  • 근로자 측면의 장점
    • 투자 자율성
      •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 선택이 가능합니다. 
      • 잘 운용할 경우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 수급권 보장
      • 적립금이 근로자 개인 명의로 관리되어 기업 도산 시에도 100%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 이직 시 연속성
      • 직장을 옮겨도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여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납입 가능
      •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어 노후 자금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 추가 납입 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 측면의 장점
    • 비용 예측 용이
      •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므로 퇴직급여 비용을 예측하기 쉽습니다. 
    • 운용 책임 경감
      • 적립금 운용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 재무구조 개선
      • 퇴직급여를 매년 지급 처리하므로 퇴직부채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 세금 혜택
      • 기업이 납부하는 부담금은 전액 비용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 친화적
      • 자체 퇴직연금 제도 설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적합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단점

  • 투자 위험 부담
    •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투자 실패 시 손실 위험을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 투자 상품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을 경우 원금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운용 부담
    •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자산운용에 신경 써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 대다수 근로자의 운용 역량 부족과 무관심으로 인해 적립금이 방치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불확실성
    •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하므로 최종 수령액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단기 평가손실 위험
    • 연간 단위로 측정되는 수익률에서 단기적인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운용 지식 필요
    • 효과적인 자산 운용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금융 지식이 필요합니다. 
  • 시장 상황 의존성
    • 퇴직 시점의 시장 상황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지급 방법

  • 지급 방법
    • 일시금 지급
    • 연금 지급
  • 조건
    • 55세 이상일 것
    • 연금 지급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일시급 지급이 허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IRP로 입금)
    • 만 55세 이상의 퇴직자
    •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퇴직자
    • 퇴직과 동시에 출국하는 외국인
    • 사망을 사유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적합한 기업

  • 임금인상률이 낮은 기업
    • 운용수익률이 임금인상률보다 높은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퇴직금을 전액 사외 예치하고자 하는 기업
    • 100% 사외 적립으로 개인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
    • DC제도는 매년 중간정산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자금흐름과 유사합니다. 
  • 근로자가 퇴직금을 직접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
    • DC제도에서는 근로자 각자가 자산을 직접 운용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을 부채항목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기업
    • 당해 연도 기업의 부담금이 비용으로 인식되어 재무상태표상에 퇴직급여충당금 항목이 없어집니다. 
  •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
    • 적립금이 근로자 개인 명의로 관리되어 기업 도산 시에도 수급권이 100% 보장됩니다. 
  •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 상대적으로 간단한 구조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가 많은 기업
    • 이직 시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IRP)으로 이전하여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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