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환급
순서 연간 근로 소득 - 비과세소득 = 총 급여액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소득 공제 = 과세 표준 과제 표준 * 기본 세율 = 산출 세액 산출 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결정 세액 결정 세액 - 기납부 세액 = 차감징수 세액 총 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고용 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하며 급여 + 상여금 + 수당 등 전부를 포함한 연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 월 20만 원 이내의 연구보조 및 활동비, 종교 관련 종사자의 정뵤 활동비,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 국외근로소득 : 월 1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 장학금 - 출산수당..
2024.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