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및 특징

2024. 2. 27. 02:20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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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만 19세 ~ 34세 청년이 중장기간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인 만큼 은행의 이자와 3~6%의 정부 지원금을 같이 받을 수 있는 특징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는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입니다. 

 

납입 금액은 최소 1,000 ~ 최대 700,000원으로 연간 최대 납입 한도는 840만 원의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에 2년 변동금리입니다. 고정 금리의 경우 3.8 ~ 4.5%로 가입 은행마다 다르고, 우대 금리는 최대 1.7%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부터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병역이행의 경우 최대 6년 치 연령 계산에서 제외하고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적 3년간 1회 이상 금용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023년 01월 ~ 2023년 12월) 기준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이 6,0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지만 총급여액이 6,000 ~ 7,500만 원인 경우네는 정부기여금은 받지 못하고,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에 2024년 개선 사항으로는

기존에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개선 후에는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을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전년도 소득 미확정시 전전 연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 판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가구 소득 조건으로 중위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가입에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3,740,205원 / 2인 가구는 6,221,079원 / 3인 가구는 7,982,668원 / 4인 가구는 9,721,735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매월 초 2주간 오전 09시 부터 오후 06:30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2월 가입 신청 기간은 2024년 02월 05(월)부터 2024년 02월 16일(금)까지 이고,

2월 가입신청자 계좌 개설 가능 기간은

1인 가구의 경우 2024년 02월 26일(월) ~ 2024년 03월 15일(금)까지이고,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2024년 03월 04일(월) ~ 2024년 03월 15일(금)까지입니다. 

 

신청의 경우 각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각 은행의 청년도약계좌의 금리의 경우 은행연합회에서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kfb.or.kr/main/main.php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 정보, 소비자 정보, 회원사 정보 및 연합회 소개 등

www.kfb.or.kr

상세 사항의 경우 은행연합회 혹은 각 은행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은행별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만 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행 기본 금리(3년 고정) (%) 최대 우대 금리 (%)
NH 농협 은행 4.5 1
신한 은행 4.5 1
우리 은행 4.5 1
하나 은행 4.5 1
IBK 기업 은행 4.5 1
KB 국민 은행 4.5 1
DGB 대구 은행 4 1.5
BNK 부산 은행 4 1.5
광주 은행 3.8 1.7
전북 은행 3.8 1.7
BNK 경남 은행 4 1.5

 

청년도약계좌 혜택

우선 개인의 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달라집니다. 

개인소득 본인 납입 한도 기여금 지급 한도 기여금 매칭 비율 기여금 한도
총 급여 종합 소득
2,400 1,600 70 40 6% 2.4
3,600 2,600 50 4.6% 2.3
4,800 3,600 60 3.7% 2.2
6,000 4,800 70 3.0% 2.1
7,500 6,300      

 

총 급여 기준 2,400 이하의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 0.5%의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추가적으로 2024년 개선 사항으로 3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비과세 혜택 주고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이 가입이 가능한 공통점이 있지만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는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의 소득 요건이지만 청년희망적금은 더욱 가입하기에 까다로운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였습니다. 

납입금액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70만 원이지만, 청년희망적금은 최대 50만 원이었고,

지원금도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구간별로 나눠서 지원금이 다르지만, 청년희망적금은 소득구간별로 나누지 않고 공통되도록 혜택을 주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로는 만기 기간이 청년도약계좌는 5년으로 청년희망적금의 2년보다 2배 이상 긴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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