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지원 자격 및 내용, 신청 방법

2024. 2. 20. 01:21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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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중에 출시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먼저 정리해 두면

  • 지원 자격 : 만 19세 ~ 만 34세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세대주 및 무주택 세대주
  • 연 이울 최대 4.5%
  • 청약 당첨 시 최저 2.2% 금리 대출
  • 다른 주택청약 포함 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 40% 소득공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지원 자격

지원 자격으로는 만 나이로 19세부터 34세의 청년들이 가입이 가능하며,  군복무자의 경우 최대 6년까지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거중인 무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통장과의 차이를 보면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통장은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가입이 가능했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사람들로 가입 가능 범위가 늘어났으며, 

청년 우대향 주택 청약통장은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에 가능했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은 무주택자라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지원 내용

연 4.5%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며, 납입 한도도 100만원입니다. 

해당 관련된 부분도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 비교해 보면 이자율이 연 최대 4.3%에서 4.5%로 늘어났고, 납입 한도 역시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주택 청약에 당첨 시 연계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최장 40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0.1%, 첫 출산을 하면 0.5%, 이후 자녀들은 0.2%로 최대 1.5%까지 이자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대신에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약 25.7평)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또한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미혼은 연 7,000만 원 이하, 기혼은 부부의 연 소득 합이 연 1억 원을 넘으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납입금이 1000만원이 넘어야 하며,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방법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금액은 모두 인정이 되니 이러한 부분 역시 따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가입자들의 경우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은행 앱을 통해 간단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분양가 6억이하의 신축을 찾기 힘들어서 서울 보다는 서울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기 좋은 청약이라거나, 가족이 살기에는 85제곱미터의 집이 작거나, 부부의 연 소득을 합치는 경우 금액이 넘을 확률 등을 아쉬운 점으로 나오기는 하나, 제 생각에는 저러한 부분까지 고려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러한 고민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주면의 저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 중 6억 이상의 집을 찾거나 85제곱미터 이상의 집을 찾는 사람들은 아직은 적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좋은 상품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아예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어 넓은 집이 목표이신 분들이거나 위의 조건이 걸릴 수 있으신 분들의 경우 가입 시 해당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민 후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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