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세금 양도 소득세 / 배당 소득세

2024. 1. 7. 23:31주식/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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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류

  • 양도 소득세 : 주식 매매 차익에 따른 세금
  • 배당 소득세 : 주식 배당 차익에 따른 세금

 

배당 소득세

미국 주식의 배당 소득세는 15%입니다. 

배당 소득세의 경우 배당 지급 시 15% 징수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간 배당금 합산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종합 소득세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연금 이자,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 배당금이 4000만, 이자가 1000만 원일 경우

배당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의 경우 세율 15%을 적용해서 300만 원의 세금 납부(배당금 수령 시 자동 납부)

연봉 6000만 원 + 추가 배당금 2000만 원 + 이자 1000만 원 = 총 9000만 원에 대한 종합 소득세 납부입니다. 

 

세금 미납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 과세

실제 수입보다 적게 신고 시 10% 과세합니다.  


양도 소득세

양도 소득세의 경우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쳐지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적용합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연수익 250만 원까지 비과세이지만 250만 원 초과 시 22% 세금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주식을 매수 후 1500만 원에 매도했을 경우, 

차익 500만 원 중 250만 원은 비과세로 공제하고,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한 55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한 종목이 아닌 한 해의 수입을 총합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 종목은 +500만 원, b 종목은 -200만 원일 경우
양도 소득은 총 300만 원이고, 비과세 250만 원을 제외하고, 50만 원에 대해 22% 세율을 적용하여 11만 원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큰 수익 이후 매도를 하는 경우 세금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1. 수익이 250만 원이 넘기 전에 매도 후 재매수를 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며, 

2. 손해 본 주식을 함께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

3. 증여를 통한 세금 공제가 있습니다. 

3번 방법의 경우 10년 누적 기준 세금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 6억, 미성년 자녀 2000만, 성인 자녀 5000만, 부모님 5000만 원에 대해 양도 소득세 미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방법의 경우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양도 소득세의 경우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금액에 대해 계산이 진행되지만 미국 주식의 경우 거래일로부터 3일 뒤 결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12월 31일이 아닌 12월 26일 이전에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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