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5. 6. 15. 23:11ㆍ세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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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근로하는 청년들이 매월 15만 원을 2년 혹은 3년간 저축하면 시울시와 민간 후원금이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의 관련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지원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lp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기본 자격 요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조건 : 서울시 거주자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자만 신청이 가능하여,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연령 조건 :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정확하게는 2007년 12월 31일부터 1990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 근로 조건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조건 : 본인의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기간은 2024년 06월 01일부터 2025년 05월 31일까지입니다.
- 부양의무자 조건 : 부모(기혼시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별 혜택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이 상향됩니다.
- 예를 들어 2년간 군복무를 했다면 만 36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신용유의자, 전년도 약정 취소, 중도 해지자
- 중복 불가 사업 참여자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 등)
-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도박, 사행성 산업 등)
- 현역 군복무자
-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 중인 자
지원 내용 및 혜택
- 2년 약정
- 본인 저축액 : 월 15만원, 총 360만 원
- 매칭 지원금 : 360만 원
- 총 적립금 720만 원 + 이자
- 3년 약정
- 본인 저축액 : 월 15만 원, 총 540만 원
- 매칭 지원금 : 540만 원
- 총 적립금 : 1,080만 원 + 이자
신청 방법
-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신청기간 : 2025년 06월 09일(월) 09:00 ~ 06월 20일(금) 18:00
- 선발자 발표 : 2025년 11월 04일(예정)
- 저축 시작 : 2025년 11월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PC로 신청을 해야 하고, 모바일로는 불가능합니다.
- 신청 홈페이지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https://account.welfare.seoul.kr/web/main/index.lp)입니다.
-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증빙서류
- 선발 절차
- 서류 접수 : 온라인 신청서 제출
- 자격 확인 : 자치구에서 서류 심사 및 자격 확인
- 서류 심사 : 자치구와 복지재던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 신용 조회 : 통장 개설 가능 여부 확인
- 최종 선발 : 11월 04일 발표
- 약정 체결 : 서울시복지재단과 약정 체결
- 통장 개설 : 협력은행에서 통장 개설 및 저축 시작
참가자 의무사항
- 필수 의무사항
- 정기 저축 : 매월 15만 원을 자동이체로 저축해야 하며 연체는 불가능합니다.
- 금융교육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변경신고 : 거주지나 연락처 등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저축 관리 :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저축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근로 유지 : 적립 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 매칭 지원금 지급 조건
- 적립 기간의 50% 이상 저축 완료
-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약정 기간 동안 서울시 거주 유지
- 근로 증빙 서류 제출
중도 해지 및 만기 해지
- 중도해지 사유
-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 유사 자선형성사업에 중복 가입한 경우
- 적립 기간의 50% 미만으로 저축한 경우
- 금융교육을 연 1회 미이수한 경우
- 서울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해지 절차
- 중도해지나 만기해지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검토 및 승인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적립금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지 신청 후 적립금 수령까지는 중도해지의 경우 1개월, 만기해지의 경우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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