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별 복지 혜택
중위소득의 개념과 복지 제도의 기준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이는 14개 부처 80개 복지 사업의 대상자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가장학금,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2025년 기준 중위소득 현환연도별 중위소득 100%2021년1,827,831원2022년1,944,812원2023년2,077,892원2024년..
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