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월 주민세

2025. 8. 19. 02:15세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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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 성격을 가진 지방세입니다. 

국세와 달리 지역에서 걷어 도로 정비, 행정 서비스, 복지 사업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세금으로, 내나 사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세 가지 종류로 나뉘며, 각각 납부 대상과 시기, 방법이 다르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의 종류와 납부 대상

  • 주민세 개인분
    • 가장 일반적인 주민세로, 대부분의 세대주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납세 의무자
      • 2025년 07월 0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자가 대상입니다.
    • 세액
      •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민세 4,800 + 지방교육세 1,200 = 총 6,000원 정도입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의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기간
      • 2025년 08월 16일부터 09월 01일까지입니다. 
      • 올해는 08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09월 01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 납부방법
      •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로 납부하는 부과고지 방식입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 사업소를 운영하거나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납세의무자
      • 개인 사업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자
      • 법인 사업자
        • 해당 지역에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
    • 세액계산
      • 기본세액
        • 개인사업자는 50,000원
        •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0,000 ~ 200,000원
      • 연면적세액
        • 사업소 연면적이 300m² 를 초과하는 경우 1m²당 250원
    • 납부기간
      • 2025년 08월 01일부터 09월 01일까지
    • 납부방법
      • 신고납부 방식으로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납세의무자
      • 전년도 12개월 평균 급여 총액이 월 1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 2025년부터 기준이 1억 5,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세율
      • 급여총액 * 0.5%
    • 납부기간
      • 매월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주민세 면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단, 07월 01일 이후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다음 해부터 면제)
  • 미성년자 (세대주가 아닌 경우)
  • 외국인등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
  • 30세 미만 미혼인 세대주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 구성)
  • 학생 신분인 세대주 (휴학생 포함, 대학원생 제외)
  • 80세 이상 고령자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

납부 방법과 편의 서비스

  • 온라인 납부
    • 위택스(WeTax)
      • 전국 지방세 통합 온라인 시스템으로, 24시간 언제든지 납부 가능합니다. 
      • 웹사이트
        • www.wetax.go.kr
      • 납부 시간
        • 00:30 ~ 23:30
      • 결제 방법
        • 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 스마트위택스
      • 모바일 앱으로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
      • QR코드 스캔으로 간편 납부 가능
  • 오프라인 납부
    • 금융 기관
      •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 CD/ATM
        • 고지서 없이도 본인 확인으로 납부 가능
      • 은행 창구
        • 고지서 지참하여 방문 납부
    • 가상계좌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 ARS 납부
      • 전화번호 142-211로 납부 가능
  • 간편 납부 서비스
    • 간편 결제 앱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페이코 등
    • 모바일 뱅킹
      • 각 은행의 모바일 앱
    • 자동납부
      • 계좌 자동이체 신청

가산세와 연체료

주민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개인분 주민세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세액의 3% + 일할 0.022% * 경과일 수
  • 사업소분 주민세
    • 무신고 가산세
      • 미신고 시 20%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감면)
    • 과소신고 가산세
      • 10%
    • 납부지연가산세
      • 일할 0.022% * 경과일 수
  • 체납 시 추가 조치
    • 30만 원 이상 체납
      • 매월 0.66%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
    • 압류 및 강제집행 가능
    • 신용불량 등록 및 체납자 명단 공개 가능성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종업원분 면세점 상향
    • 월평균 급여 기준이 1억 5,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디지털 납부 서비스 확대
    • 스마트폰 미납 알림 서비스가 정식 운영되어 납부기한 3~4일 전 SMS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R코드 납부 서비스
    • 고지서의 QR코드를 스캔하여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절세 팁

  • 면제 대상 확인
    • 본인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동납부 신청
    • 매년 반복되는 납부를 위해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 전자고지서 신청
    •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로 받아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분 정확한 신고
    • 사업소 면적이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정확히 신고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 위택스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10번 (24시간 운영)
  • 각 지자체 세무부서
    •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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