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 / 우선주

2024. 7. 5. 11:03주식/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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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시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주식 종류는 우선주와 보통주입니다. 

우선주 (Preferred Stock)

우선주의 가장 큰 특징은 배당에 있어 우선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면 보통주 배당 전에 우선주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배당 우선권 : 우선주 소유자는 보통주 소유자보다 배당에 있어 우선권을 가집니다. 회사가 배당을 결정할 때 우선주 소유자에게 먼저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보통주 소유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배당 우선권 때문에 우선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의결권 제한 :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선주 소유자에게는 주주총회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적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우선주가 배당 수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 상환권 : 일반 우선주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필요에 따라 우선주를 매입하여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는 회사 입장에서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 전환권 : 전환우선주의 경우 일정 조적 하에서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배당 수익과 더불어 주가 상승에 따라 자본 이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우선주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애개 적합한 투자 대안입니다. 다만 우결관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상환 가능성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주 (Common Stock)

보통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형태의 주식입니다. 

보통주 소유자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지며 회사 이익 발생 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결권 : 보통주 소유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주당 1 의결권이 주어지므로 보통주 소유 비율이 높을수록 회사 경영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배당권 : 회사가 이익을 내면 보통주 소유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배당금은 회사 실적과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주 수유 비율에 비례하여 분배됩니다.
  • 잔여재산분배권 : 회사 청산 시 남은 자산은 보통주 소유자에게 비례하여분배됩니다. 우선주가 먼저 청산 자금을 받고 난 뒤 남은 자산이 보통주 소유자에게 분대되는 구조입니다. 
  • 주가 변동성 : 보통주의 가치는 회사의 실적과 성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 보통주는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과 더불어 배당금 및 청산 시 자신 분배 권리를 가집니다. 똰 주가 변동에 따른 자본 이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통주는 투자 수익과 위험의 균형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주와 보통주 비교

우선주와 보통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배당과 의결권에 있습니다. 우선주는 배당 우선권을 가지지만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는 한편, 보통주는 의결권은 있지만 배당에 있어 우선권이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우선주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보통주는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각각 적합한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목적과 위험 선호도에 다라 우선주와 보통주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개별 기업의 재무 상황과 성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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