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개편 및 기대 효과

2024. 2. 22. 02:59주식/국내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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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설명해 드린 ISA계좌가 2024년 1월 17일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적은 내용들은 오늘 적는 개편안이 들어있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해당 글의 내용과 오늘의 글을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금 한도 증가

이전에는 납입 한도가 연간 2,000만 원이었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4,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최소 납입 기간인 3년간 연간 한도 금액을 최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3년간 6,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계좌에서 3년간 1억 2천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상향된 것이고, 

최대 기간인 5년간 연간 한도 금액을 최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5년간 1억원을 사용할 수 있는 계좌에서 5년간 2억 원을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상향된 것입니다. 

저축 금액이 많으시거나 소득이 높아서 월에 167만원 이상 저축을 하시는 분들은 월 333만 원까지 ISA계좌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과세 혜택

기존의 경우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의 경우 4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편사항에서는 일반형은 500만원, 서민형은 1,000만 원까지 2.5배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상향되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개설 가능

이전에는 연 2000만원 이상을 이자와 배당으로 소득을 얻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들의 경우 ISA계좌 개설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 ISA계좌를 통해 세금과 관련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자와 배당 역시 종합소득세로 신고가 되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편 후로는 이러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분들도 ISA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대신 이러한 분들은 일반적인 ISA계좌는 아니고 별도로 출시된 '국내형ISA'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국내형 ISA계좌는 예금이나 채권들은 불가능하고, 국내주식과 국내 펀드 종목만 매수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비과세 혜택은 없고, 15.4%의 과세가 들어갑니다. 

저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분들의 경우 이게 혜택인지 아닌지 잘 공감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득이 많고 이자, 배당이 높으신분들의 경우 이자, 배당이 종합소득세로 들어가 15.4% 이상의 세금을 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에게는 이러한 내용이 큰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분 일반형 서민형
현행 개편 후 현행 개편 후
ISA계좌 납입(3년간) 6천만원 1.2억원 6천만원 1.2억원
이자(연4% 복리) 493만원 986만원 493만원 986만원
비과세 -200만원 -5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과세 대상 293만원 486만원 93만원 0
납부 세금(9.9%)(B) 29만원 48.1만원 9.2만원 0
ISA계좌가 아닐 경우 세금(15.4%)(A) 75.9만원 151.8만원 75.9만원 151.8만원
총 세제 혜택 (A-B) 46.9만원 103.7만원 66.7만원 151.8만원

 

위의 표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할 때 사용한 개편안에 따른 세재 혜택 예시입니다. 

위의 표를 참고해 보면 연 납입 금액을 최대로 사용 시 일반형의 경우 469,000원에서 1,037,000원까지 세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서민형의 경우 일반형 보다 더 큰 많은 금액인 667,000원에서 1,518,000원 가지 세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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