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특징 및 종류

2024. 2. 21. 01:58주식/국내 주식

반응형

ISA (Individual Saving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의미로 모든 은행, 증권사에서 1개만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계좌입니다. 

여러 특징으로 인해 CMA통장과는 다른 성향을 띠고 있고,

연금저축계좌와 특징적으로 비교해보면 연금저축계좌는 장기형

ISA 계좌는 중단기형(3~5년)간 돈을 모으는 데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ISA 계좌 가입 대상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은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이 있다면 만 15세 이상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나눠지는데

서민형은 일반형의 조건에서 총 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혹은 소득 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분들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농어민형은 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의 농어민 분들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서민형과 농어민형의 경우 추가적인 조건이 있다 보니 소득 확인 증명서 등 추가적인 서류가 가입에 필요합니다. 

비과세 한도 역시 다른데 일반형은 200만원이지만 서민형과 농어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초과 될 경우 분리과세 9.9%가 적용됩니다. 

구분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가입 대상 만 19세 이상
만 15세 이상 근로 소득자
총 급여액 :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 소득 : 3,800만원 이하 사업자
종합소득 : 3,800만원 이하 농어민
가입기간 연장 가능 (만기일 3개월 전 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비과세 한도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의무 기간 3년

ISA 계좌 종류

ISA계좌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종류가 나눠집니다. 

가장 마음 편한 일임형을 먼저 설명드리면 말 그대로 전문가에게 일임을 하는 것입니다. 

따로 종목을 고르거나 하지 않고, 투자 성향에 맞춰 전문가들이 펀드나 ETF등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대신 맞기기 때문에 연 0.1% ~ 0.5% 정도로 수수료가 다른 중개형이나 신탁형에 비해 비싼 편입니다. 

다음 중 중개형입니다. 

중개형은 증권사에서 개설이 가능하고,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 개설도 가능하며, 직접 주식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 중입니다. 중개형의 경우 개별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펀드 등 수수료가 발생하는 종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그에 맞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한 신탁형이 있습니다. 

예금을 이용 할 수 있는 ISA계좌이며, 펀드나  ETF에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중개형이나 일임형에 비해서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이 역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연 0.2% 정도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종류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개설 증권사 은행 증권사, 은행
특징 채권, 주식투자 가능 예금 가능 전문가 운용
상품 채권,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리츠, 상장형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사채, ETN, RP형 리츠, ETF, 상장형수익증권, ETN, 펀드, 파생결합증권, 사채, 예금, RP형 펀드, ETF

추가적인 특징으로는 

ISA계좌는 연 2,000만원2,000만 원 입금 한도가 있지만 년마다 2,000만 원씩 늘어나 최대 1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1,2 년차에 하나도 넣지 못하다가 3년 차에 갑자기 돈이 생기면 6,000만 원 입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은행, 증권사를 통틀어서 1개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타기관으로 이전을 하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을 모두 매도 후 이전을 신청 후 이전을 해야 합니다. 

중도 인출도 가능하지만, 원금에 대해서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혜택을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인출 금액은 납입 한도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ISA계좌 개설한지 3년이 지나 총 납입한도가 6,000만 원일 때 2,000만 원을 인출하게 되면 총 납입한도가 4,0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ISA계좌를 만기시 까지 사용하고 만기 시 연금저축 계좌로 옮기는 연계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체 금액의 10%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혜택의 경우 최대 300만 원입니다. 

또한 이 300만원의 경우 연금계좌의 세택 한도와 상관없이 혜택을 주기 때문에 ISA계좌에서 연금 계좌로 전환하는 년도에는 추가 혜택을 받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주식 > 국내 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개편 및 기대 효과  (0) 2024.02.22
KBSTAR 글로벌리얼티인컴 ETF  (0) 2024.02.18
국내 SCHD ETF 정리  (1) 2024.02.12
국내 QQQ ETF 비교  (1) 2024.02.09
국내 S&P 500 ETF 정리  (1)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