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연금계좌 세제 혜택 축소 (2025년)
2025. 7. 25. 02:00ㆍ주식/국내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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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의 핵심 요약
- 해외 배당소득 선환급 폐지 → 세후 금액 입금
- ISA, 연금계좌에도 즉시 원천징수 15% 적용, 과세이연 효과 소멸
- ISA 비과세 한도(배당) 사실상 무력화, 저율 9.9% 분리과세 기회 축소
- 연금계좌는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 +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로 이중과세 논란
- 정부 및 업계 해법
- ISA는 14% 일괄 크레딧 공제(2025.07 시행)
- 연금계좌는 2026년부터 법 개정 추진
해외 배당 과제 구조의 변화
- 종전 구조(2024년까지)
- 해외 ETF 배당 100만 원 발생 시
- 현지 원천징수 15만 원 (미국 예) →
- 국세청 선환급 15만 원 →
- 계좌에 100만 원 전액 입금 →
- ISA 만기 (또는 연금수령) 때 9.9%, 3.3~5.5% 저율 과세
- 해외 ETF 배당 100만 원 발생 시
- 변경 구조(2025년 01월 이후)
- 동일 배당 100만 원 발생 시
- 현지 원천징수 15만 원 →
- 환급 없이 85만 원만 입금 →
- ISA 만기 때 9%(비과세 초과분) 과세,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과세
- 과세이연 및 복리 효과 소멸, 현금 유입 즉시 15% 감소
- 동일 배당 100만 원 발생 시
ISA에서 축소되는 구체적 혜택
- 비과세 한도의 실질 축소
- 일반형 ISA 비과세 한도 500만 원은 배당, 이자 합계 기준
- 해외 배당이 세후로 들어오면 계산 시 원천징수 전 금액이 85%만 반영 → 비과세 구간 활용도 감소
- 저율(9.9%) 분리과세 폭 좁아짐
- 기존에 배당 전액이 손익통산돼 200만(서민 400만) 초과분 9.9% 과세
- 세후 입금 구조로 분리과세 대상 원천이 작아지고, 실효세율 상승
- 크레딧 공제(14%) 도입
- 정부는 데이터 추적 한계 탓에 해외 원천징수세율을 일괄 14%로 간주, ISA 만기 때 국내 세금(9%)에서 차감
- 15% 원천징수 국가(미국) 투자 시 1% 포인트는 환급 불가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혜택 축소와 이중과세 논란
- 과세 흐름
- 해외 배당금 100만 원 → 현지 세금 15만 원 원천 징수 → 85만 원 입금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전체 인출액에 연금소득세 3.3~5.5% 추가
- 결과적으로 해외 15% + 국내 3.3~5.5% 중복 부담 구조
- 보완 입법 지연
- ISA는 시행령으로 7월부터 적용 가능하나, 연금계좌는 소득세법 개정 필요
- 기재부가 연금소득세를 추후 환급 방안을 검토 중이나 시간 소요 불가피
고소득자 집중 우려 및 국내투자형 ISA
- 납입 한도 2억, 비과세 상향은 자금 여유층에 우리, 고소득자 절세 창구 전락 우려
- 국내추자형 ISA 신설
-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 가능하나 비과세 없음, 14% 분리과세만 적용 → 실질 혜택 축소
투자자에게 미치는 실질적 영향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 (ISA 기준) | 실효 변화 |
배당 입금액 | 100% | 85% | -15% 즉시 유출 |
과세 시점 | 만기 일괄 | 해외 선과세 + 만기 국내 | 과세이연 소멸 |
만기 추가 세금 | 9.9% (초과분) | 9.9% - 크레딧(14% 한도) | 크레딧으로 절반 보전 |
총 세부담 (미국 ETF 예시) | 9.9% | 약 15%(크레깃 감안 시 14% 중 9% 공제) | +5.1%p |
대응 전략
- 해외 배당 비중 축소
- 매매차익 중심 성장형 ETF, TR ETF 대체
- 국내 자산, 채권, 리츠 편입
- 국내 투자분은 과세 구조 변동 없음
- ISA 만기 이전 국내투자형 ISA 활용
- 해외펀드를 분리해 고소득자 14% 분리과세로 관리
- 연금계좌는 장기 분산수령(20년 ↑) 시 퇴직소득세 50% 감면(예정)
- 이중과세 충격 완화
- 해외 ETF 월배당 → 국내 상장 채권혼합, 커버드콜 ETF로 갈아타기
- 옵션, 채권 수익분은 개편 영향 미미
향후 체크 포인트
- 2025년 07월 ISA 크레딧 시행령 발효
- 2025년 하반기 세법개정안
- 연금계좌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확정
- 국내투자형 ISA 의무 국내주식 비율 상향 여부
- 퇴직연금 연금수령 20년↑ 세액감면 법제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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