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사업 개요지원 한도가구당 최대 600만 원 (생애 1회) 재원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동무금회 공동 기금대상 서울 거주 주거위기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세대주)지원 방식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신청 창구동구민센터, 복지관, 주거상담소 등 '기관 신청'만 가능주거 위기 판단 기준붕괴, 침수, 화재 등 거주지의 직접적 안전 위험노숙, 고시원, 모텔 등 비정형 주택 거주명도소송, 강제퇴거 등 급박한 퇴거 가능성가정폭력, 스토킹 등으로 긴급 분리가 필요한 경우그 밖에 담당 공무원이 시급성을 인정한 상황2025년 달라진 점서울시는 수요 증가에 맞춰 보증금 차감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항목2024년2025년현 거주지 보증금 차감전액 차감350만원 초과분만 차감최대 지원액600~650만원..
2025.07.21